MBC 사과나무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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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련정보

출국시
이사정보

지사 또는 Agent 의 연락을 받으시고,간단한 통관서류 (여권사본,VISA사본 등)를 보내시면 지사또는 Agent 에서 반입통관을 완료하고 약속된 일자에 자택의 안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출국할 나라별 이사정보
구분 준비사항
주재원
유학생
기본적인 살림살이 위주 (식기, 의류, 책, 식품 등) 대체적으로 현지생활을 감안하여 구입보다 활용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고 가구등은 현지에서 사용후 귀국시 되가져와도 무방한것으로 선택하시고 한국 식품은 필수입니다.
미국 한국 교민이 많으니 현지 사정에 맞게 현지분들에게 문의하시고 준비 하시면 유익합니다.
남미
아프리카
큰가구등은 빼고 웬만한 살림은 거의다 가지고 가는 편이며 생필품 위주의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침대, 쇼파, 식탁등 가구류 가 상당히 비싼 관계로 현재 쓰시는 것이 낡았을 경우 새것을 구입해 가는것이 경제적입니다.
기타지역 각국의 현지 생활하시는 거주자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나 개인 및 가족의 생활은 차이가 있으므로 가족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시는것이 유익합니다.

"위의 살림살이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준비하시고, 직접 포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물품별 포장방법
종류 포장방법
가구류 특수 포장 자재를 사용하여 전체면 포장합니다.이때 빈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전자제품 목적지의 전기용량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개별 포장을 하게됩니다.
면제류 수출용 CARTON BOX 를 규격별로 준비해서 포장합니다.
주방기구 그릇, 컵, 접시 한 개라도 파손되지 않게 개별포장하여 CARTON BOX 에 넣습니다.
건어물 잘 건조시켜 두시면 포장시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고추장,된장 특수 CAN 을 사용하여 진공포장을 하므로 미리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리액자 특수자재로 개별 포장을 합니다.
기타품목 피아노, 돗자리 등 품목의 상태에 따라 개별 포장을 합니다.
규제품목 쌀, 술, 식품류는 규제되고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는 직접 하실 필요가 없으며, 약간의 분류만 하시면 됩니다.
운송기간
  • 국내조작 (포장, 운송, 통관, 선적, 보험)
  • 해상운송
  • 자택배달 (목적지) 20~15일 소요
  • 지역에 따라 세관통관이 10~15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라별 세관 통관 기간
    지역 미주(서부) 미주(동부) 중동 유럽 남미 동남아
    기간(일) 3~7 5~17 15~20 27~35 30~45 7~10
  • 모든 운송은 Total System 으로 포장, 운송, 통관, 선적, 보험, Doot to Door Service 까지일괄 운송 되므로 안심하고 목적지 자택에서 가재도구를 받으시면 됩니다.
  • 희망 도착일자를 알려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입국시
이사정보

입국 이사시에는 반입되는 물품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사항들을 점검하시어 중과세 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사전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품목별 포장, 운송 유의사항
  • 도착후 통관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같은 부피라도 PACKAGE 수와 무게가 많으면 많은비용이 발생됩니다 통상 무게는 1CB M당 85~90KG 으로 하는것이 적당합니다.
  • 포장시 정확한 PAKAGE LIST를 작성해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도착후 통관 및 물건확인시편리합니다. 과세대상 품목 및 신품은세금문제가 발생되므로 가능하면 6개월전에 구입했다는 영수증(이사물의 경우)을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 반드시 보험에 부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관시에는 운송회사관계자가 입회하게하여, CLAIM 발생시 보험사에 증빙 확인될 수 있도록 CLAIM LETTER를작성하고 보험사에 연락할수 있게 하여 자택에서 신속하게 점검하고 보험금액을 산출하여최대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귀국후 이삿짐 도착이 늦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운송 계약시운송일정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포장 및 운송의뢰시 한국행 이삿짐을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하여 이삿짐만 동일한, CONTAINER 에 가득 실어 보내면 경비및 운송 기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선적 / 한국 도착시 참고사항
  • CONTAINER에 같은 지역에서통관할 짐을 적재하면 도착후 분실방지 및 각종 도착지 비용이절감됩니다. 서울에서 통관할 이삿짐의 CONTAINER 에 COMMERCIAL CARGO 또는 부산지역을통관할 이삿짐을 함께 SHIPPING 될 경우에는 부산에서 창고료 및 화물별 분류비용이 비싸게발생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보세운송료도 비싸며 도착시간도 지연됩니다.
  • 한국에서 이삿짐을 통관할 수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뿐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전 이남지역은 부산세관에서 통관, 대전 이북지역은 서울, 인천 통관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반입되는이사화물은 서울세관에서(용인),그 외 지역은 인천세관에서 통관합니다. 컨테이너 1대를 모두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인천이나 서울 양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항만 입항후 짐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CONTAINER 에 이삿짐만 있는FCL(FULL CONTANER LOAD)의 경우 통관지역선정이 가능합니다.
    -  부산통관 : 약 5일 소요 (용당 세관 통관)
    -  서울통관 : 약 10일 소요 (부산입항 서울 보세운송)
    -  인천통관 : 약 5일 소요 (인천 입항)
  • 이삿짐과 수출입 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LCL(LESS CONTANER LOAD) 의 경우 주로 부산에서 분류, 부산 10일, 서울통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통관 참고사항
  • 통관 (CUSTOMS CLEARANCE)
    -  통관에 필요한 조치를 한후에 운송회사 직원과 화주의 입회하에 통관합니다.
    -  한국의 이삿짐 통관은 세관원이 직접 모든 BOX를 개봉하여 검사합니다.
    -  통관시 파손,분실이 확인되면 운송회사에 CLAIM LETTER를 작성하여 즉시 보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통관시 지불경비
    지불경비 상세내용
    보세운송료 항구 입항후 해당 세관창고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부피로 계산하여 현지서 지불가능
    하역료 항구 하역에서 해당 세관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입항료 (부두사용료) L.C.L CHARGE 1개의 CONTANER에 여러개의 화물을 수집해서 실어보낼때 발생하는 수수료
    C.Y 출고료 세관에서 받는 수수료
    보험료  
    검수료  
    T.H.C ( TERMINAL HANDING CHARGE ) 부산 터미널 수수료 (1CBM당 약 5,000~)
    C.F.S CHARGE 부산 C.F.S 작업료, LCL화물의 경우 취급 수수료
    수입신고서 작성 수수료 부산항 CONTANER TAX
    창고료 (경비료, 작업료) 해당 세관창고에서 발생되는 경비로써 이삿짐 보관일 수, 중량, 포장갯수, CBM, 감정가격 등에 따라 요금이 자동 결정됩니다.
    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현지에서 B/L 작성시 무게, 부피 등을 낮게 책정해야 요금이 절약됩니다.
    특히 보관일 수나 감정가격 때문에 요금이 변동 되므로 DOOR TO DOOR SERVICE 로 계약해도 통관시 화주가 직접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 / 면세기준
  • 이사물품으로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품인 경우에는 모두 과세가 됩니다.
  • 중고품 : 면세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은 필수과세품목을 제외하고는 면세가 됩니다.
    * 면세 수량제한 다음 품목은 사용하던 물품일지라도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 중고품이라도 아래의 4개 품목(필수과세품목)은 중고품이라도 과세됩니다.
    (1) 자동차 (자동삼륜차, 자동이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2) 보석류 (개당과세가격 100만원이상), 양탄자(실크수직에 한함)
    (3) 피아노, 전자오르간, 파이프오르간과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
    (4) 전기음향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
    (5)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
    (6) PROJECTION T.V (50" 이상), 냉장고 / 냉동기 (600리터 초과), 기타
통관제한 / 수입금지 물품
지불경비 상세내용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각종 법령에 의하여 통관이 제한되는 아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허용됩니다.
(1)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일본도, 폭약
(2)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양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등
(3) 동, 식물 검역 법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 물품    (예) 개, 고양이, 난초 등
(4)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상아, 코뿔소 뿔 등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또는 조각물
정부의 기물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이사화물 면세처리
  • 본인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입해야 이사화물 처리됩니다.
지불경비 상세내용
내국인 외국에 2년 이상 (가족동반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반입하는 가재도구로써 현지에서 6개월이상 사용한 물품의 경우
면세처리됩니다.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할 경우는
주한 해당국 공관에 영주권 초기 신호하고, 외무부 여권과에 여권반납후 여권무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2년 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이사화물 처리되며, 고용계약서나,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소지자 국내에 입국해서 2년 이상 거주 후 출국 예정으로 이삿짐을 반입한 경우는
국내 법인 회사와의 고용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변호사 공증후 제출하면 이사화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이사화물 (선별과세)
  • 국내거주자가 출국하여 현지서 체류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 1년 미만)시 준이사화물로 처리됩니다.
  • 준이사화물로 처리되면 신품은 물론 중고품도 (가격, 용량, 크기에 따라) 과세됩니다.
기타 관련법규 (휴대품)
  • 여행자 및 현지에서 1년미만(가족동반시 6개월 미만) 거주 후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사용하던 개인용품 이외에는 모두 과세 및 통관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국 주요기관

각국의 주요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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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국 호주 싱가폴 아이슬란드 모리시어스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아일랜드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중동 일본 뉴질랜드 타일랜드 요르단 핀란드
리두아니아 크로아티아 몽고 세계관세기구    
미국의 주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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