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과나무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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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련정보

가정이사

이사 전 후 확인하셔야 할 일들을 잘 체크하셔서 기분좋은 이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사 전/후 해야할일
기간 해야할일 관할기관
2주전 이삿짐센터연락, 예약 이삿짐업체
이사할 집의 답사, 수리
친지에게 이사통보
전학수속
이사당일 유아, 병자, 맡길곳 물색 병원, 친지
서랍속, 벽장속 정리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
불필요한 물품정리
포장재료구입
1주전 통장, 신용카드 은행
주소변경 카드회사
우편물배달 이전신고 우체국
전화이전신고 전화국
공과금정산 : 수도, 전기, 가스, 전화, TV
배달중지요청 : 신문, 잡지, 우유, 기타
세탁소의 세탁물 점검 세탁소
아파트 관리비 지불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 사용예약 관리사무소
이사할집 수리 진행점검
이삿짐 포장시작
이사시 도울사람 물색
2~4일전 새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조사
가구배치도 작성
구조물철거 : 앵글, 선반 커튼, 휘장, 칸막이 기타
어항, 수족관 정리 구입처
이사할 집 청소
이사전날 짐꾸리기 마무리
세탁기 물빼기
냉장고 정리
에어콘, 냉장고 배관정리 A/S센타
귀중품, 유가증권, 현금보관
불필요한 물품정리
가스시설철거 가스시설처
이사당일 이웃에게 작별인사
신변용품 재점검
집안팍의 청소정검
짐운반시입회(이삿짐확인)
집 문단속
이삿짐 확인과 정리
이사요금 정산
전기, 가스, 수도점검 관리사무소
전화개통 전화국
이사후 이삿짐 완전정리
전입수속
지역의료보험 신고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이웃에게 인사하기
이사갈 곳 점검사항
항목 점검사항
누수 벽면과 천정을 둘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일단 의심.
장판을 걷어 습기 여부와 장롱이나 구석의 곰팡이가 없는지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 물어볼 것.
수돗물 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틀어본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됐는지도 살펴본다.
하수구 설치한 지 몇 년 됐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방바닥은 따뜻한지,
소음은 어떤지 확인한다. 연료에 따라 난방비용 차이가 큼으로 짚어봐야 한다.
보일러 화장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 싱크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지를 체크할 것.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전등/콘센트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110V 인지 220V 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피고. 아울러 전화선이나 TV수신
상태도 점검하는게 필요하다.
문/창/망 일반적으로 하자가 많은 곳이다. 현관문의 잠금장치부터 체크한뒤
방문/창문이 휜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핀다. 특히 방한
효과를 고려해 외부 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눈여겨 본다.
붙박이용품 신발장, 싱크대, 세면대, 선반 등은 부착상태와 손잡이가 있는 것은
부실 여부도 봐서 간단하게 수리가능한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한다.
기타사항 이밖에 계단과 베란다 등의 균열 여부와 주차장의 부실이나 물고임
단독주택일 경우 지붕의 물받이와 홈통 설치여부 물탱크 등의 부대 시설물의
사용장애 여부도 살펴 하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게 필요하다.

집 구할시
유의사항

  •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합니다.
  •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관할 시, 군, 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합니다.
  •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받아둬야 합니다.
  •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최종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합니다.
  •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
  •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도 좋습니다.
  • 연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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