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사비용.결혼.장례.소득공제 | |||
글쓴이 | 제이미디어 | 등록일 | 2008-05-24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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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이사비용· 결혼·장례 소득공제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2004.1.1.이후 결혼·장례·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 ①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 공제금액 →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제출증빙서류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제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참고사항 → 2004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공제대상금액 은 200만원임. → 2004년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함께 있는 경 우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 →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 한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 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임. 출 처 : 국세청(http://n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