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화물운송의뢰자간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과 이사화물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말한다.
2.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이사화물포함)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차주를 말한다.
4. "이사화물취급"이라함은 이사화물의 운송, 포장, 운반, 보관, 정리 등의 용역을 일관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일반화물취급"이라 함은 이사화물이외의 화물의 운송을 중개.대리하거나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을 말한다.
6. "송하인"이라함은 운송의뢰된 화물의 발지 화주를 말한다.
7. "수하인"이라함은 운송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착지 화주를 말한다.
8. "인도"라 함은 사업자 또는 수탁자가 운송의뢰된 화물을 화주 또는 수하인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철봉사를 본위로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사화물운송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②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른다.

제5조 (운임, 요금)

①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합의한 금액에 의한다.
② 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료를 징수할 수 없다.

1. 화주 또는 수하인의 보관요구로 보관하였을 때
2. 수하인의 인수거절, 부재 등의 사유에 따른 화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보관하였을 때

제6조 (화물운송주선계약)

①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1. 운송목적물과 운송방법
2. 운송책임한계
3. 운송하자 및 사고처리 방법
4. 운임내용
5. 운임결재방법
6. 운송계약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대리의뢰 받은 화물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경우 화주의 출하계획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위.수탁증을 작성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소지시켜 운송화물의 수탁과 인도등 운송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성명, 주소
2. 수탁자 성명, 주소
3. 운임과 운임지급방법
4. 출발지와 도착지
5. 화주 성명, 주소
6. 화물의 내역(종류, 무게, 부피)
7. 화물수령일과 도착일시

제7조 (화물의 인수일)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인수일에 이사화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 (포장)

① 화주는 이사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운송거리 등에 응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화주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청하거나또는 화주의 부담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행한다.
③ 화주가 이사화물의 포장을 의뢰한 경우 사업자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제9조 (화물취급)

①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된 화물의 경우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한 후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화주로부터 통보된 품명,수량등이 상이한 때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인수거절화물)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운송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범칙물자, 법령으로 취급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 때
4.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화주가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7.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8.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제11조 (인수 거절 화물등에 관한 특칙)

① 제10조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하여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운송을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파손되기 쉬운 물건, 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 등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동시에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운송 사업의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것에 의거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화물의 인도일)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인도일에 이사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 (화물인도)

① 수하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위.수탁증 기재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하인 부담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화주와 수하인은 화물인수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수하인 부재시 조치)

① 수탁자는 수하인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화주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송하인등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 또한 화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 인수지연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화물의 처분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회송, 인도 지연등의 비용은 송하인의 부담으로한다.

제16조 (인도 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전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내에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처분지시를 요청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화물을 보관한 후 상법 제142조에 의하여 화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수하인이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의 경과 후에도 수령을 하지 않으면, 다시 송하인에게 역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화물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지시가 없을 때에는 상법 제143조에 의하여 화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 및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때에는 그 대금을 지시의 요청, 화물의 보관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송하인에 대하여 그 지불을 청구하고 남는 때에는 상법 제67조에 의하여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송하인 및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업자는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동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법 제144조에 의하여 화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임, 기타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⑦ 본조에 의한 경매는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기 쉬운 경우에는 상법 제 67조에 의하여 최고 또는 공시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제17조 (위험품 등의 처분)

①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중 알았을때에는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송의 중지등)

① 화주는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의 처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송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화주의 권리는 사업자가 화물을 인도한 때 소멸된다.

제19조 (견적)

① 사업자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화물운송과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함)에 관하여 견적을 할 수 있다.
② 견적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신청자에게 Web상으로 견적을 할 수 있다.

1. 이사화물의 인수, 인도일시
2. 발송지와 도착지의 지명, 번지
3. 운임 등의 합계액과 그 내역
4. 사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5. 이사화물의 주요내역 및 운임단가
6. 기타 견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견적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

① 사업자는 이사화물운송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관련 기관(관할 관청 또는 협회)에서 확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화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사업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4. 이사화물 포장 및 인수.인도일시와 장소
5. 운임 등의 합계액, 계약금 및 잔액
6. 작업조건(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정돈 여부, 장비사용 내역)
7. 해약수수료
8. 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화주에게 제시하는 계약서 이면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주요약관 내용
2.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내용
3. 화주가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운임 등의 수수)

① 사업자는 이사예정일 3일전에 화주로부터 계약서에 의하여 운임 등을 수수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로소요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
2.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운임 등의 합계액을 넘는 경우에는 화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운임 등의 산출의 기초에 변화가 생길때에 한하여 실제 지출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

③ 약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서상의 금액외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수탁자의 작업원이 식대, 수고비의 명목으로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하여 화주 자의에 의하지 않은 지불이 발생시 수탁자는 추가금액의 10배를 화주에게 환불해야 한다.
⑤ 운송료 이외의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기타 경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단, 운송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는 화주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수탁자가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주가 그 실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2조 (운임등 환불)

① 완불된 운임은 사업자가 운송불능이나 운송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완불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화주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사업자의 손해는 전항의 환불시에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화물운송 인수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일때는 이로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주의 귀책사유라 할지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없다.

제24조 (사업자의 청구사항)

① 사업자가 화물인수후 화주의 귀책사유로 제23조 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화주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수하인 등의 화물인수거절로 인한 화물차량의대기, 화물의 보관등의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③ 사업자는 화물의 무게,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처분금액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사고 등의 발생과 조치)

① 사업자는 화물의 전부의 멸실을 발견했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화물의 상당부분의 멸실 또는 전부 혹은 상당부분의 훼손을 발견했을 때와 화물의 인도가 계약서에 기재한 인도일보다 지연되었을때는 지체 없이 화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항의 경우에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내에 지시가 없을 때에는 화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 책임하에 운송의 중지 또는 운송경로 혹은 운송방법의 변경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송상의 지장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한 지시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화물의 훼손 또는 지연이 송하인의 책임에 의한 사유 또는 화물의 성질 및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송하인의 부담으로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하여 증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인도한 날(멸실의 경우에는 화물위.수탁증에 기재한 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책임과 거증)

사업자는 자기가 행한 이사화물의 포장.수취.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화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제29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수탁자는 운송을 수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차랑에 적재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시까지의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 (면책)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의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의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부패, 변색, 녹,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3. 사회적 요소 기타 사변 또는 천재지변
4.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은 제외한다.

제31조 (책임의 특별소멸 사유)

① 수하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은 소멸한다. 단, 화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사업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은 소멸한다.
②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또 전부멸실의 경우에는 화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사업자의 책임은 소멸된다.

제32조 (손해배상의 액)

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이사화물의 인수.인도 지연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거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기재한 인수일시에 이사화물의 인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수지연에 의해 직접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기재한 인도일시에 이사화물의 인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도지연에 의해 직접 생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생긴 때에는 인수지연과 인도지연에 의해 직접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약서에 기재한 운송일의 2일전에 취소시:약정운임등의 합계액의 20% 배상
2.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취소시:약정운임등의 합계액의 40% 배상
3.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취소시: 약정운임등의 합계액의 60% 배상

③ 화주와 수탁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시 사업자에 통보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통보되지 않은 변경에 의한 사고 및 분쟁에 대한 책임은 화주와 수탁자에게 있다.
④ 송하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송하인은 사업자에게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운송이 지연됨으로 인한 사업자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손해배상 등의 절차)

제27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화주 및 사업자 상호간에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한 분쟁조정 또는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수탁자는 취급부주의나 과실로 화주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아래 각 호에 의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화주가 운송을 의뢰한 이사화물을 배송 또는 상,하차 작업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등 피해는 수탁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한다.
2. 화주는 손해배상 및 A/S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시 인도 일로부터 14일이내 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즉시 수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34조 (송하인의 배상책임)

① 송하인은 화물의 결함 또는 성질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책임을 진다. 다만 송하인이 과실 없이 그 결함 또는 성질을 모르고 있을 때 또는 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송하인이 화물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5조 (화주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① 화주의 사정에 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변경에 의한 추가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화주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화주는 화물의 인도일로부터 최소 2일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해약수수료)

① 사업자는 화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약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약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해약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약정운임의 10% 배상
2.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약정운임의 20% 배상

제37조 (기밀유지)

수탁자는 거래상 발생되는 화주의 개인정보 및 기타 일체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8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투입차량의 실내/외 청결상태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과 욕설, 언쟁, 불친절 또는 지정장소 이외의 화물인도 등으로 화주의 불편을 초래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의 종업원은 항상 차량 청결 유지와 용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 종업원은 근무복/명찰을 항시 패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화주의 이사지 및 이사예정지를 출입함에 있어서, 지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화주의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한다.